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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제22조–제26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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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2조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격사유

제23조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24조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도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으로 본다.

등록의 취소 등

제25조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시작한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26조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의2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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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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