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벌칙
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6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ㆍ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제22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9. 제26조(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10.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2 삭제
과태료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과태료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과태료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