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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30조의2–제30조의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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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2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중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급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다만, 특별자치시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의 추진 11.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0조의3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나.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라. 다음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④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대통령령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 군 또는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조의4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0조의5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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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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