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7조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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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0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지하수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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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