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제28조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