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1조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