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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52조–제5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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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제52조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제53조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ㆍ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및 국제 교류ㆍ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한국발명진흥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54조

제54조(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기금의 조성 등

제55조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 등의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의 조사ㆍ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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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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