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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28조–제40조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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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28조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기관의 사업 등

제29조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9조의2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평가수수료의 지원

제30조

제30조(평가수수료의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1조의2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1조의3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제31조의4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1조의5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관리센터

제31조의6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제31조의7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32조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제32조의2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제32조의3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2. 영업비밀 3. 배치설계 ②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특허기술 및 상표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ㆍ중개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사업화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작품의 제작 지원

제35조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제38조

제38조(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 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물품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발명에 따른 제품이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격의 개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39조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39조의2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세제 지원

제40조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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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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