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1조의2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