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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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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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식재산센터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③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지식재산처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⑦ 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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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