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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0조의6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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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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