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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제2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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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 조사

제25조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제26조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제26조의2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제27조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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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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