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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25조(선행기술 조사)

발명진흥법 제25조(선행기술 조사)

선행기술 조사

제25조

제25조(선행기술 조사) ①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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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25조(선행기술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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