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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발명진흥법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제32조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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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32조(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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