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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제32조의2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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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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