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39조의2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