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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발명진흥법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39조의2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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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명진흥법」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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