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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ㆍ보유량 등의 신고

제13조–제13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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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13조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제13조의2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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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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