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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

제14조–제18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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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협정의 체결

제14조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검증부속서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일정한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사찰대상자"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설 명세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제15조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사찰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제16조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① 국제사찰단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 촬영과 시설 관계자의 진술 청취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설협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국제사찰단 소속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제17조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① 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을 하는 전(全) 기간 동안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피사찰(被査察) 당사국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ㆍ설비 또는 비밀 자료나 그 밖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 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 내용이 통보된 사찰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 데에 필요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감독

제18조

제18조(행정감독) ① 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그 밖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자의 진술 청취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8조의2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2. 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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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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