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보호
제20조(비밀보호)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부의 비치 등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① 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와 제13조ㆍ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청문
제22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등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무기ㆍ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2.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
3.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