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제19조의2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