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8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위승계
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8.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9.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나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6.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신고제조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조의 폐지신고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폐기
제10조(폐기)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폐기 대상은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로 한정한다.
1. 제8조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질병관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