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의 폐지신고
제9조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제조의 폐지신고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인용 형식「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