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제조의 폐지신고

제9조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

제2장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