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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ㆍ관리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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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준 등

제28조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ㆍ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제29조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대책

제30조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자(「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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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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