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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5조–제20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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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금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소금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소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금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항 8. 생산자단체의 육성ㆍ감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0. 소금의 수급 및 적정가격에 관한 사항 11. 소금의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염전 및 그 주변환경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소금의 품질향상, 품질검사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15. 소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제6조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

제8조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훈련과 관련 규정ㆍ제도 및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금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ㆍ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능전수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

제10조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금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소금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그 밖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1조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보급 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의 확보 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래 및 이전의 활성화 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 5. 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제12조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2. 소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척ㆍ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 5. 그 밖에 소금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리나라 소금의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홍보ㆍ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13조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4조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의 현대화ㆍ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ㆍ규격화된 포장ㆍ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ㆍ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시 및 홍보 등

제15조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 전시회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제15조의2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제16조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운영을 생산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ㆍ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및 전자거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구매 등

제18조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ㆍ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제19조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컨설팅 지원

제20조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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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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