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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28조–제51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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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ㆍ관리

안전관리기준 등

제28조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ㆍ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제29조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대책

제30조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31조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자(「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표준규격화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제32조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표준규격 등

제33조

제33조(표준규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준규격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표준규격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품질검사 등

제35조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2. 삭제 3. 삭제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소금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검사한 소금 6.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소금제조업자가 아닐 것 ③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검사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6조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5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품질표시 등

제37조

제37조(품질표시 등) ① 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질표시를 한 소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제38조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우수천일염인증

제39조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2. 우수천일염을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하는 염전ㆍ작업장 및 그 주변환경에 관한 사항 3.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47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우수천일염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또는 작업장에서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우수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관련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출하의 종료 때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3조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5조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제45조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일염인증 기준의 적합성 조사 2.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6조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제47조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천일염인증을 받은 경우 2. 천일염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천일염인증의 승계

제48조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①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계속하여 생산ㆍ제조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금지행위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제49조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① 화학부산물소금은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② 비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된 소금은 식용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사용ㆍ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할 수 없다. ③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근로강요행위의 금지

제49조의2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0조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2.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5.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6.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7.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8. 삭제 9. 삭제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4. 삭제 5. 삭제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제51조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4.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5. 삭제 6. 삭제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4.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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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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