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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소금산업 진흥법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4조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표준규격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표준규격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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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표준규격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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