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제32조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