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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5장 보칙

제52조–제5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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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의 협조

제52조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제53조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및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천일염인증기관 또는 해당 소금의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명예감시원

제54조

제54조(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포상금

제55조

제55조(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

제56조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 3.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삭제 5. 삭제

청문

제57조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3.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4. 제44조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인증업무의 정지 5. 제46조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6. 제47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 3. 염업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ㆍ수산ㆍ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에 따라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 1의2. 제28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염업조합 및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58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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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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