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금산업 진흥법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제51조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2.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4.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5. 삭제 6. 삭제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4.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금지행위 →

제5절 금지행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