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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20조(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

제20조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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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제20조(컨설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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