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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5장 보칙

제26조–제2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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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및 보조

제26조

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ㆍ보관ㆍ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감독

제27조

제27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양곡의 소유자 2. 양곡매매업자 3. 양곡가공업자 4. 양곡을 수출ㆍ수입ㆍ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명예감시원

제27조의2

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ㆍ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포상금 지급

제27조의3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청문

제28조

제2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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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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