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2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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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유통업의 육성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양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한 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을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양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양곡(「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료로 사용하는 우수 양곡의 구매자금
2.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23조 삭제
업무대행
제24조(업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ㆍ수입ㆍ매매ㆍ저장ㆍ출납ㆍ수송ㆍ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ㆍ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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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