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제25조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부채의 상환관리
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부채의 상환방법ㆍ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5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산 반영
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자금의 일시차입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면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