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제25조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