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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제25조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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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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