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일시차입
제25조의5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양곡관리법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자금의 일시차입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