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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6장 벌칙

제30조–제3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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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 삭제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제35조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ㆍ제32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6조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다만, 관계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8.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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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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