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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제10조–제14조의9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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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11조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기관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감소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그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⑤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 간의 합병ㆍ인수, 영업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33조, 제16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4.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出資)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債券)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11조의2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해당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은 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정부등에 대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및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였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결정할 당시의 주주 또는 그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소각 또는 병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부터 제4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려는 부실금융기관은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자본감소금액(자기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입금액을 말한다)이 제2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해당 부실금융기관은 5일 이상의 기간(그 기간 중 마지막 날을 "주식병합기준일"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병합 내용과 그 기간 내에 주권(株券)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식병합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주권(新株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기준일에 실질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구주권(舊株券)의 제출 및 신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⑦ 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사항 2.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⑧ 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등의 출자나 유가증권의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⑨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제8항 후단에 따라 결정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제13조

제13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정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부실금융기관 2.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는 금융기관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제13조의2

제13조의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2. 주식의 시가(時價)가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증가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행정처분

제14조

제1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4조의2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인수금융기관이 취득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指名債權讓渡)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⑤ 관리인은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청문

제14조의4

제14조의4(청문)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14조의6

제14조의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영업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지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나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영업정지기간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처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의 임기는 해산결의일 또는 파산선고일까지로 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의7

제14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밝히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그 부실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금융기관의 특례

제14조의8

제14조의8(금융기관의 특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제14조의9

제14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적격금융거래를 말한다)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는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1.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의 결정 3. 적기시정조치의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종료 및 정산이 정지된 적격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여 그 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적격금융거래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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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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