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제15조–제23조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5조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을 청산인(淸算人)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最大債權者)에 해당하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 2.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파산의 신청

제16조

제16조(파산의 신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파산선고의 송달

제17조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제18조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진술

제19조

제19조(의견 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제20조

제20조(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① 파산참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금자표(預金者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파산참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금자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고,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말일까지 예금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표의 열람 개시일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의 열람이 시작된 후에 그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거나 그 밖에 예금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예금자표에 추가하여 적어야 한다.

예금자표의 제출

제21조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① 파산참가기관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예금자표에 적혀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알린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예금자의 참가

제22조

제22조(예금자의 참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23조

제23조(파산참가기관의 권한) 파산참가기관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그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예금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그 예금자의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