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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예금자의 참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예금자의 참가)

예금자의 참가

제22조

제22조(예금자의 참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예금자의 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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