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의4
제24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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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권한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조(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소멸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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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