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제9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실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자체정상화계획을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부실정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제9조의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제9조의8(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평가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특정 장애요인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된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제9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7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