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