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제9조의10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