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제18조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