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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파산선고의 송달

제17조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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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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