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③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각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2. 제1호의 해외신탁을 제외한 해외신탁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⑧ 제3항을 적용할 때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해외신탁재산이 있는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가에 따르며,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가
가. 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
나. 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 해외신탁 종료일 현재의 시가
2. 제3항제2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현재의 시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3.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