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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60조–제86조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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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제60조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61조

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나.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제3호라목의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나.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다.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기업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5. "모기업"이란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말한다. 6.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 제2호나목의 그룹 본점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한다. 8. "부분소유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한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10.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점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은 제외한다)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3. "회계상 순손익"이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consolidation adjustments)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14.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 15. "주주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6.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 또는 제73조의5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8. "투자구성기업"이란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과 이 장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적용대상

제62조

제62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 연금펀드(Pension Fund)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세의무자

제63조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기업의 소재지

제64조

제64조(기업의 소재지) ①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 가.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세의무(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기업인 경우: 해당 국가 나. 가목 외의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2.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② 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은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 대한 소재지국의 결정 등 기업의 소재지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의 납세지

제65조

제65조(기업의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66조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⑥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67조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및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다른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68조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금액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상조세 또는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대상사업연도"라 한다)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1.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증가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2.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액을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감소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④ 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에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 금액으로서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효세율의 계산

제69조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③ 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⑤ 제2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제70조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 (A × B) + C - D │ │추가세액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71조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7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B: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C: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 │ └──────────────────────────────────────────┘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제72조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 A × B │ │ │ │A: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③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해당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포함한다)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73조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 ( A × 50 ) + ( C × 50 ) │ │배분비율 ─── ──── ─── ──── │ │ B 100 D 100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 └─────────────────────────────────────────┘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은 영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⑦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2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73조의3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신고구성기업은 제2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조의4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제73조의5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ㆍ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내국추가세액 계산

제73조의6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73조의7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제4절 특례

최소적용제외 특례

제74조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2.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75조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한다.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제76조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그 이전되는 기업(이하 이 항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연결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다. ②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과 자산 및 부채를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처분구성기업: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처분손익"이라 한다)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2. 취득구성기업: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의 일부로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구성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1. 처분구성기업: 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취득구성기업: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 및 부채를 처분할 당시의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둘 이상의 그룹 및 해당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1.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사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가.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각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구조약정"이라 한다) 나. 각 그룹의 사업을 결합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이중상장약정"이라 한다) 2.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그 결합된 그룹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③ 삭제 ④ 삭제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이하 이 항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기업 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일 것 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할 것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투과기업으로 한정한다)의 고정사업장(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78조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적격분배과세제도(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의 적용을 받는 구성기업의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이 가산된 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제79조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 │ (B - C) │ │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

적용면제

제80조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 2.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④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제81조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제82조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적용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 2. 다른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제83조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지정국내기업"이라 한다)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제84조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①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등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제85조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다시 경정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 ⑦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질문ㆍ조사

제86조

제86조(질문ㆍ조사)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내구성기업 2. 제1호의 국내구성기업과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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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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