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
2.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3.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4. 체약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필요한 금융정보
5.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금융정보
④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해당하는 정보인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2.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⑦ 금융거래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등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등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확인하려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등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등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7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ㆍ제공, 제8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ㆍ확인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의무 등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
2. 제36조제7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
②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3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과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세무조사 협력
제39조(세무조사 협력)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는 행위
2.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수락할 수 있다.
조세 징수의 위탁
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다만,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①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 선정한 중재인단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이하 "중재"라 한다)하는 절차의 개시를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재의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적용 가능 사건의 범위, 중재인의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 중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재 신청 절차, 중재인 임명, 비용의 부담 등 중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인의 협조의무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②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
2.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 철회일
3.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하는 경우: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여 문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와 불복쟁송(不服爭訟)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경우
④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신청인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일 것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라 한다) 또는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ㆍ매각의 유예"라 한다)의 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와 분할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납부고지의 유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연장 또는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고지유예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청구기간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②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