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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87조–제9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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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87조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3.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8조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 2. 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0조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1조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자에게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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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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