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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2항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 2. 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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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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